[단독] 못 받은 코로나 빚, 추심 시작됐다

입력 2023-10-11 18:34   수정 2023-10-12 02:42


코로나19 영향으로 갚지 못한 빚에 대해 민간 업체의 추심이 시작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개인 채무자의 연체채권 관리를 신용정보회사(CA)에 위탁하면서다. 신용정보회사는 ‘OO신용정보’ 등 채권 추심 업체를 말한다. 정부의 방역 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채무자의 부담이 더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캠코는 올 들어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통해 인수한 채권 가운데 426억원어치의 관리를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했다. 캠코가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채권 관리를 위탁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상환유예 기간이 끝난 채권을 순차적으로 위탁했다.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는 2020년 6월 코로나19로 피해본 이들에 대한 민간 금융회사의 과잉 추심을 막기 위해 출범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 등 모든 금융회사가 코로나19 관련 개인연체채권을 캠코에만 매각하도록 했다. 당시 금융위는 “불가피하게 발생한 연체를 오롯이 채무자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을 것”이라며 “과도한 상환 압박은 재기에 도움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캠코는 이런 취지에 맞춰 “코로나19 사태 종식 시점까지 상환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 추심을 유보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채무자의 소득 회복 정도에 따라 최대 2년간 빚을 갚지 않아도 되도록 상환유예 조치했다.

하지만 올해 각 채무자에게 부여한 상환유예 기간이 끝나자 상황이 바뀌었다.
반년 지나 캠코 추심 파악한 금융위 "중단 요청"
캠코, 신용정보회사 6곳에 426억 규모 채권 관리 넘겨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 8월 말까지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통해 사들인 채권 가운데 426억원 규모 채권의 관리를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했다. 그동안 사들인 채권(6277억원)의 6.8%에 이르는 규모다. 이 채권 추심과 관련한 업무를 신용정보회사가 캠코 대신 맡게 됐다.

캠코는 여섯 개 신용정보회사에 각각 69억6000만원에서 72억2000만원에 달하는 채권 관리를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캠코 측은 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채무자의 채무조정 업무를 위탁했다고 설명했다.

신용정보회사는 이 중 4억6000만원을 캠코 대신 회수하는 데 성공했다. 캠코는 신용정보회사가 업무를 대신한 대가로 총 7000만원가량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캠코에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출범시키도록 하면서 개인연체채권을 이 펀드에만 팔도록 조치했다. 금융위는 이번에 캠코가 위탁을 시작한 지 반년이 지나도록 이런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캠코가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통해 매입한 채권 일부를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한 사실을 9월 초에 인지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로 소상공인 등 채무자들의 상황이 악화하자 부랴부랴 대응 정책을 내놨지만 정작 후속 관리는 부실했다는 지적이다.

금융위는 뒤늦게 캠코에 채권 관리 위탁을 중단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용 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연장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캠코에 추가 위탁을 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했다.

캠코는 “과잉 추심이 아니라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채권 관리를 위탁했다”고 해명했다. 신용정보회사에 넘긴 업무는 채무조정 제도 안내문 발송, 채무조정 신청 희망자 상담 및 채무조정 약정 체결 업무라는 설명이다. 캠코는 “채무조정 약정을 맺으면 연체정보 해제 등 신용회복 지원이 가능하다”며 “70세 이상 고령자와 기초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은 위탁에서 제외했다”고 했다.

캠코는 채무자에게 가는 압박이 강해질 것이란 우려에는 “신용정보회사는 신용정보법과 공정채권추심법 등에 따라 불법·과잉 추심을 할 수 없다”며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교육하고 있고 중간평가제도 등을 통해 신용정보회사를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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